[통관] 해외직구의 통관절차
[통관]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순서도
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
외국사이트로부터 배대지를 통하여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-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,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.
미화 $100 이하이고 면세인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통관됩니다.
미화 $200 (의류) 일반상품 $150 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. 다만,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.
미화 $200 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※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해외직구 물품 통관절차도
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, 카다로그,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분이나,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, 해외의 친척(거래회사)이 기증한 물품,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습니다.
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제도
원칙적으로 미화 100불이하(한미FTA대상 물품은 200불이하) 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목록통관 배제대상※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,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
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.
(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불가능)
※ 목록통관 배제대상 : 아래표 참조
전자상거래 물품
- 특별통관대상업체1)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.
- 비특별통관대상업체2)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미화 100불 이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,
예외적으로 화장지ㆍ주방용기(48류),서적ㆍ인쇄물(49류),의류(61~63류),신발류(64류),가구ㆍ조명기기(94류),
음악ㆍ영화용 CD(85류) 등 6개 품목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,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,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세되고,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.
- 1)특별통관대상업체 :「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업체신청에 의해 통관적법성,경영
안전성 등 기준에 합당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
- 2)비특별통관대상업체 :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(해외 전자상거래업체, 배송대행형 업체 등)
참고자료 관세청